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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실시 안내


사업개요 

기술 및 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


▎신청기간 

2025.12.31일 부터 예산소진시 마감


▪ 산업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제조업(C10~C34) 영위 사업장 
▪ 지원품목 : 보행용습식청소기, 파레트렉, 적재대, 파레트자키(카) 등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필수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개인

/ 법인 공통

1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2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소상공인24 內 첨부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3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www.hometax.go.kr)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2] 참고

4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6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개인

/ 법인 공통

7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8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10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담당자


▪ 010-4831-4797    

▪ 010-483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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