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 및 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
▎신청기간
2025.12.31~재원소진시 마감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지원품목 : 근력보조슈트,화물차 충돌예방장치, 차랑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 원, 공단 판단 금액 80% 지원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산재보험 완납 증명원, ④ 현장사진(3장이상) ⑤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및 도입계획서
▎담당자
▪ 010-4831-4797
▪ 010-483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