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 및 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
▎신청기간
2026.01.일 부터 예산소진시 마감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지원품목 : 고소작업대
▪ 지원한도 : 공단 인정가의 90% 지원(10인미만), 공단 인정가의 70% 지원(50인미만)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산재보험 완납 증명원, ④ 현장사진(3장이상)
▎담당자
▪ 010-4831-4797
▪ 010-483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