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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실시 안내


사업개요 

기술 및 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


▎신청기간 

2025.12.31일 부터 예산소진시 마감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지원품목 : 고소작업대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 원, 공단 판단 금액 70% 지원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산재보험 완납 증명원, ④ 현장사진(3장이상) 
                      


담당자


▪ 010-4831-4797    

▪ 010-483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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