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알림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내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26. 1. 2.(금) ~ 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