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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환경 개선사업 」 실시 안내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신청기간 

2026.02.02~ 선착순 마감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
▪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 원, 공단 판단 금액 70% 지원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현장사진(3장이상) 
                      ※ 건설업의경우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첨부


담당자


▪ 010-4831-4797    

▪ 010-483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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