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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실시 안내


▎사업개요 

산업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6년도 상반기 진행 예정

※일부 품목은 별도의 공고기간내에만 가능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지원품목 : 전동 지게차
▪ 지원한도 :  1500만 원지원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현장사진(현장의 전경사진1장, 작업사진1장 이상) ④ 성능확인 서약서


담당자


▪ 010-4831-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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