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신청기간
25. 12.31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일부 품목은 별도의 공고기간내에만 가능
▪ 산업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ex.지게차,크레인,고소작업대 등)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금리 연 1.5% 저금리 지원
▪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④ 현장사진 ⑤ 대출예정 확인서 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