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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업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지원조건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우선선정업종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우선선정
업종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Track1(기존방식)

1. 보조금 지원신청

2.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

Track2(Quick-Pass)

1. 컨설팅 기술지도 점검

2. 확인서 발급

3.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 신청

4. 개선완료 확인

5.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