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산업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지원주체 | 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지원조건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
◎ 우선선정업종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우선선정 업종 |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Track1(기존방식)
1. 보조금 지원신청
2.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
▪Track2(Quick-Pass)
1. 컨설팅 기술지도 점검
2. 확인서 발급
3.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 신청
4. 개선완료 확인
5.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