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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지원조건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불가)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80%

우선선정업종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우선선정
업종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1. 보조금 지원신청

2. 요견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