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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업


산재예방 시설융자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지원조건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 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융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우선선정업종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우선선정
업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 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1. 융자신청

2. 투자계획 확인

3. 심사 및 지원 결정

4. 시설투자

5. 투자완료 확인

6. 투자확인서 발급

7. 은행대출신청

8. 대여(은행)

※(대여업무) 공단은 산재예방투자확인서 발급, 융자는 시중은행(15개)에서 추진

1. 대여신청

(시중은행)


· 대여신청서

· 차용증서

· 차용금 영수증

· 대하자금 상환계획서

2. 대여내역 지급요청 

(공단)


· 대여요청

· 내역송부

 

3. 대여

(고용노동부)


· 시중은행으로 자금대여




4. 융자

(시중은행)


· 사업장에 융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