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산업
산재예방 시설융자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 지원조건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 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융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
◎ 우선선정업종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우선선정 업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 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1. 융자신청
2. 투자계획 확인
3. 심사 및 지원 결정
4. 시설투자
5. 투자완료 확인
6. 투자확인서 발급
7. 은행대출신청
8. 대여(은행)
※(대여업무) 공단은 산재예방투자확인서 발급, 융자는 시중은행(15개)에서 추진
1. 대여신청
(시중은행)
· 대여신청서
· 차용증서
· 차용금 영수증
· 대하자금 상환계획서
2. 대여내역 지급요청
(공단)
· 대여요청
· 내역송부
3. 대여
(고용노동부)
4. 융자
(시중은행)
· 사업장에 융자금 지원